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「조례 15조 2항」에 따라 학부모경비 부담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
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12월 8일까지 본교 이메일(dy3776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출 기간 내에 의견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, 의견 없음으로 처리합니다.
의견수렴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.